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 피씨방’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F(48세, 여)는 2016. 4. 9.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지적장애 1급에 가까운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아이큐 41)으로서 위 피씨방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씨방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방법도 알지 못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디도 자신이 직접 입력해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변을 누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가 문을 잠그고 볼 일을 다 본 후 일어서 옷을 입으려는 순간, 동전을 이용하여 화장실 잠금장치를 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곧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말하고, 이에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어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올리려던 하의 등을 다시 내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뒤로 하여 변기 물통을 잡게 하고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며 소리 지르려 하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나 가시나야, 사람들 듣는다'며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오전 무렵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