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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3 2017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C 시의원에 당선되고,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C 의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2.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육성, 농업정책의 수립, 농정 시책 추진, 지역 숙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안과 예산 등을 심사하고, 소 관집행기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며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사후 통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4. 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D에 위치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동 업 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인 A가 C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위 회사를 혼자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위 E 주식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E 주식회사가 수주한 수의 계약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0. 6. 2. 경 C 시의원에 당선될 무렵 G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B에게 ‘ 앞으로 나로 인해 관내 읍 면으로부터 수주하게 되는 1 인 견적 관급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부가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달라.’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관내 읍 면장 등을 상대로 E 주식회사가 수주를 하게끔 요청하고 B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등의 읍 면장들에게 E 주식회사가 수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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