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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2603
보조금(매몰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피앤씨에게 95,635,604원, 원고 주식회사 동우씨앤디에게 43,6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 서원구 B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 10. 22. 피고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사업에 참가하여 용역 업무 등 위 사업의 재건축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 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신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 등이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6. 6. 8. 원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6. 17. 이를 고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이 사건 조례 제15조,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고시(청주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승인 취소된 설립추진위원회(해산추진위원회)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이하 ‘해산추진위윈회’라 한다)의 보조금 신청을 위해 2016. 6. 12. D를 해산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2016. 8. 2.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였다. 라.

한편 해산추진위원회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6. 9. 2. 제기(이 법원 2016구합723)하였고,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추진위원장 E)도 2016. 9. 5.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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