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1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교통관리과' 사무실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화가 나서 교통관리과 소속 공무원 약 20명, 민원인 3명이 보는 앞에서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여, 46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 아까 전화 받은 년 어떤 년이야","씨발년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