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2 2018나11629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