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013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토지개발비용 등 청구, ② 추가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 손해배상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 토지개발비용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토지개발비용 등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제4면 제20행, 제5면 제2행, 제5면 제11행의 각 ‘2014. 2. 12.’을 ‘2014. 2. 13.’으로, 제5면 제16행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제6면 제20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2행 내지 제19행의 '3. 추가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