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누3935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2면 10행부터 17행까지)을 삭제하고, 2면 18행의 ‘3. 본안에 대한 판단’을 ‘2. 주장 및 판단’으로, 4면 1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