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2015. 9. 14. 2015 고합 275, 293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의 요지가 이 사건 공판 기일에서 진술된 바 없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합 275, 293』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N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은 2010. 6. 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 잠식 (21.4%) 상태로 향후 기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N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 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 의 무상 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 원( 발행 가액 1,400원, 신주 발행 주식 수 900만 주)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등과 위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 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약 527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 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N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시세 조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D과 P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A, D은 P 등과 위 경비 3억 원을 분배한 후,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