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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날 3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220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터키석 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121 피고인은 2015. 5. 17. 00:0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4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 G(2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방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용기를 열고 그 안에 든 커터칼(칼날길이 약 10.5cm)을 꺼내어 들며 “목을 그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사실 및 누범전과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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