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3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1:00경 포천시 C 소재 D 노래방 8번 룸에서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쳐 허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