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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이고, 피해자 E(만19세, 남), F(만19세, 남), G(만20세, 남)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7번지 미니스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어깨가 부딪혀 쳐다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때려 안면부 좌상 등 전치 21일간의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때려 좌측 상완부 좌상으로 14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골 골절 등 전치 28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E, G)

1. 상해부위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뿌리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증인이 말리려고 하니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렸고, 그때 증인의 안경이 떨어져 깨졌다.

증인이 아파서 뒷걸음질 치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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