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07]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15:35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4층 C 매장 앞 직원통로에서 위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휴대폰으로 백화점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1층 보안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46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의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보안요원들인 피해자 G(남, 38세)과 피해자 H(남, 35세)의 뺨을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015고정202] 피고인은 2014. 10. 3. 11: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에서,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백화점 안전요원과 불특정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이, 씨발 놈아, 존나 열 받게 하네, 아이 씨발, 경찰이면 그래도 돼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F, K,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