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대전 둔 산 경찰서에서 ‘2014. 1. 26. 경 청주시 C에서 고향 후배인 D부터 돈이 급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당일 오후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만원을 E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1,300만원은 E의 요청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어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담당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을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 26. 경 I, E 등과 함께 청주시 C에 있는 도박장에서 I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대고, E, J은 도박장에 I를 소개한 후 도박장에서 I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I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가 현장에서 I의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현금 200만원을 D부터 빌려 I에게 도박자금으로 주었고, 도박이 끝난 후 위 200만원을 E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고, I가 잃은 금액인 1,300만원을 위 도박장 관리 자인 G에게 송금해 준 것이었으므로 E이 2014. 1. 26. 당일 오후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