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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58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지방법원 쪽에서 청주지방법원 뒤 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수곡동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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