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2018. 7. 17. 21: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피고인 B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피고인 A을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01:35 경 위 G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한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병원을 나서 던 중, 위 ‘E ’에 따지러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아버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잠시 후 광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33 세) 와 경장 피해자 J(34 세) 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해자 J가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J와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광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