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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048
기계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 상자 제조 및 판매,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상호로 산업용 운반기계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를 대금 1,355만 원(난간대 포함)에 제작ㆍ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7. 9. 4. 피고에게 계약금 52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15. 피고가 제작한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계약금 52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동식 테이블 리프트가 인쇄용 동판의 입ㆍ출고를 위한 것으로서 한 두 사람의 인력만으로도 이동이 용이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리프트는 그 자체의 하중이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는 위 리프트의 제작과정에서 리프트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미리 검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해제의사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520만 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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