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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대아아파트 105동 맞은편 서대전여고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배재대학교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0세)이 동승한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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