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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6가단211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1. 25.자 정산계획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22,983,964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A’이라는 상호로 위탁대리점(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 등 고객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한편, 원고로부터 통신용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원고가 물품대금 등을 피고가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의 최초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서울 은평구 C 소재 직영대리점(이하 ‘이 사건 직영대리점’이라 한다)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직영대리점계약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영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원하고, 원고는 2014. 1.부터 30개월 동안 피고에게 월 3,333,000원(최종 월에는 3,343,000원)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 상환매장 지원에 따른 약정(이하 ‘이 사건 직영대리점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하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9.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부인 E과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대 53.9㎡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22.84㎡(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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