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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680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오히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등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 증인 G의 증언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입면 요철에 의한 비계 수정’ 작업(마감용 외부 비계 설치 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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