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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0837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바꿀 수 없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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