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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210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제 1 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위자료 액수 결정에 변경할 내용이 없으므로, 제 1 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결론을 같이 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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