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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039995
토지인도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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