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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0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 4. 12.자 상호합의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정산한 그때까지의 차용금 105,000,000원 및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차용금 52,489,6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105,000,00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위 52,489,64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105,000,00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105,000,00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위 105,000,00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2행의 ‘부분이’를 ‘부본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105,000,000원의 차용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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