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1,9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C과 사이에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보통주식 20,000주 및 경영권 일체를 원고가 피고 C에게 1,5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D인데, 그 원료가 되는 광물은 포항지역 일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재지를 포항시 남구 E, F, G, H으로 하고, 광업지적을 연일 3호, 23호, 32호, 연일 33호 소단위 2로 하며, 광종명을 고령토로 하는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위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원고는 2009.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I 2,270㎡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9. 6. 4.부터 2014. 12. 31.까지, 목적을 고령토 광물 채취로 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경 받은 위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 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 2015. 11. 3.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항시 남구 I 2,270㎡에 소재한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이 2014. 12. 31. 종료하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