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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80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사기죄의 성립,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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