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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1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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