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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43121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55,74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양산시 D에 위치한 피고 B교회(변경 전 명칭: E교회, 이하 명칭 변경 전과 후를 불문하고 ‘피고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래 2014. 12. 24.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겸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피고 C은 2014. 12. 24.부터 현재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겸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 C에게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겸 대표자의 지위와 피고 교회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법무법인 F에서 등부 2014년 인증서 제2544호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피고 교회, 원고, 피고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의 이름 옆에는 각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인)란 기재 위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수내역 약정서 양산시 D 피고 교회

1. 대표자변경: 원고 목사님에서 피고 C 목사님으로 변경함에 동의하고 은퇴목사에 원고 목사님, 담임목사에 피고 C 목사님으로 함에 동의함. 2. G은행부채 이억칠천일백만 원(271,000,000원)을 피고 교회 담임목사 피고 C이 인수 승계하고 매월 이백만 원(2,000,000원)을 은퇴목사 원고 목사님께 생활비로 5년 간 드리기로 함(2015. 1. ~ 2020 갑 제3호증 중 ‘2010년’ 기재는 2020년의 오기로 보인다. . 1.). 3. 개인적인 사채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인수채무'라고 한다

)은 피고 교회 담임목사 피고 C 목사님이 인수 승계하고 매월 이자는 육십오만 원(650,000원)으로 은퇴목사 원고 목사님께 지급토록 한다. 4. 피아노대금 이천칠백만 원(27,000,000원 은 피고 교회 담임목사 피고 C 목사님이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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