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단223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5:15경 안성시 영봉로에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귀가조치를 위하여 탑승한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차(순14호)의 천정에 부착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뒷자리 촬영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연결전선이 끊어져 떨어지게 하여 고장을 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이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