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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7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0』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경 주거지인 원주시 Q, 103동 203호에서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R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 경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S)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택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그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 13:04 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4. 22: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5』 피고인은 2017.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310,000 원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65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68』

1. 2017.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위 주거지에서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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