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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노4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국제 운전 면허증이 유효 하다는 전 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범행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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