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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2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1. 2. 2. 원고로부터 5,950만 원을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은 것으로 그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피고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급된 것으로 위 대여금채권은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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