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9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9. 28. 14:00경 서울 강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1.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