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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2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B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9.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보병여단 제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그의 어머니 D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B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9.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4.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보병여단 제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그의 어머니 D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은 B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9.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보병여단 제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그의 어머니 D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통지서수령증, 각 교육훈련통지서전달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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