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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4 2016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9:50 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드림 마트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 여, 59세) 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호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 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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