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0:4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나은행 사거리 쪽에서 대해 성당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49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 반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