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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8동 85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키우는 개가 바닥에 변을 본 것을 보고 개에게 그 변을 먹였는데, 이를 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니도 니 똥을 먹이면 좋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화장실에서 개를 씻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 안에 넣고,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개집 쇠창살을 붙잡게 함으로써 오른쪽 소지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작은 방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 베란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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