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