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D 작성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4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