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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12 2013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D 작성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4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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