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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47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 당시 7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에도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다. 고령이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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