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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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