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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취업제한 5년)

2. 직권판단

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 소송절차 위법(필요적 변호사건)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 당시 7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에도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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