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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5276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흥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2016. 6. 13.경 그 중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스티엠(이하 ‘에스티엠’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에스티엠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계도(이하 ‘계도’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계도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6. 8. 5. 16: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가시설 B구간 보행자 동선용 계단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단 하부 미끄럼방지목이 이탈되어 약 3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구순 열창 및 치아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에스티엠은 2016. 3. 28.경 아래와 같이 에스티엠 및 원수급사를 피공제자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다시 2016. 3. 28.경 아래와 같이 에스티엠 및 원수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근로자재해공제] - 계약자 : 에스티엠 - 피공제자 : 에스티엠, 각 원수급사 - 공제기간 : 2016. 3. 28.부터 2017. 3. 28. 24시까지 - 보상한도 : 현장직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 내근직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 - 추가기재사항 : 피공제자에 원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담보대상에 외주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 피보험자 : 에스티엠, 각 원수급사 - 보험기간 : 2016. 3. 28. 24:00 ~ 2017. 3. 28. 24:00 - 사배책일인당보상한도 :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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