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흥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2016. 6. 13.경 그 중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스티엠(이하 ‘에스티엠’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에스티엠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계도(이하 ‘계도’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계도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6. 8. 5. 16: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가시설 B구간 보행자 동선용 계단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단 하부 미끄럼방지목이 이탈되어 약 3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구순 열창 및 치아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에스티엠은 2016. 3. 28.경 아래와 같이 에스티엠 및 원수급사를 피공제자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다시 2016. 3. 28.경 아래와 같이 에스티엠 및 원수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근로자재해공제] - 계약자 : 에스티엠 - 피공제자 : 에스티엠, 각 원수급사 - 공제기간 : 2016. 3. 28.부터 2017. 3. 28. 24시까지 - 보상한도 : 현장직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 내근직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 - 추가기재사항 : 피공제자에 원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담보대상에 외주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 피보험자 : 에스티엠, 각 원수급사 - 보험기간 : 2016. 3. 28. 24:00 ~ 2017. 3. 28. 24:00 - 사배책일인당보상한도 :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