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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64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6. 5. 17.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 경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동건설’이라고 한다)경동건설, 보험기간 2013. 7. 15.부터 2013. 9. 30.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광주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경동건설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동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경동건설은 자신소유의 B 현대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를 경동건설 및 그 피용자로서 경동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카고트럭의 운전자인 C은 2013. 9. 27. 09:3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A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카고트럭에 지지대 파이프 등 자재를 인양하여 적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고트럭의 크레인 붐대에 매달려 공중에 있던 자재의 일부가 떨어져 그 밑에 있었던 경동건설의 근로자인 E의 어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좌견관절 탈구,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2급 9호를 인정받고, 휴업급여 18,503,310원, 요양급여 14,003,300원, 장애급여 19,111,400원 합계 51,618,010원을 지급받았다.

마. 경동건설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1. 6. E과 이 사건 카고트럭의 작업반경에 위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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