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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05367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8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4. 20.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모친인 F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2. 30.까지, 이자 월 1%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는 2003. 7. 22.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3,550만 원을 변제기 2003. 7. 30., 이자 월 1%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F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각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의 배우자인 G 명의로 2005. 11. 29.부터 2015. 9. 21.까지 175,420,000원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바,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변제금을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254,147,218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 C 및 G이 2005. 11. 29.부터 2015. 9. 21.까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03. 7. 30. 또는 2003. 8. 13.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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