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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15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망인과 피고 B은 2001년경 혼인을 한 부부이며, 피고들은 2016. 8.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C은 2016. 11. 27. 13:40경 피고 B과의 내연관계를 알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망인과 다투던 중 부엌칼로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6. 12. 1. 20:47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3. 31.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0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민법 제75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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