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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6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5 고단 624』 공소사실 제 1 항 제 8 행 이하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3,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를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고, 다만, 공소사실의 기재를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624』 제 1 항 제 8 행 이하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3,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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