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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59』

가. 피고인은 2014. 1. 22. 경 불상지에서 신청자가 피고인으로 된 텔레비전 2대에 대한 렌 탈신 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전송하고 경산시 C, 201호에 텔레비전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해

2. 5. 경 위 C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 주)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직원으로부터 시가 1,818,74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2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가장하여 텔레비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렌 탈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텔레비전 2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 D, 301호에 텔레비전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해

2. 5. 경 위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 주)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직원으로부터 시가 1,818,74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2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가장하여 텔레비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렌 탈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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