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1.10 2019허509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10. 2017당271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4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필러, 의료용필러기기, 의료용필러주입기, 피부과용필러 4) 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사용)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 갑 제2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in prefilled syringes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 4) 권리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피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피고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2713으로 심리한 후, 2019. 6. 10.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한글 ‘’ 부분이 영문자 ‘’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영문자 ‘’ 부분으로부터 ‘레비네스’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레바네세’ 또는 ‘레바네제’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