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30경 소주 2잔을 마시고 19:25경 자신의 택시에 J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차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세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운전하기 전 소주를 마셨던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고 후 정차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