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7718 판결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2014.04.30)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
2014두7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